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시사

정두언의 불체포 특권은 정당하다! - 검찰의 꼼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표결에 붙여졌다. 하나는 무소속 국회의원 박주선에 대한 것으로 법원이 제출한 것이며, 또 하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에 대한 것으로 검찰이 요구한 것이다. 박주선에 대한 그것은 가결되었고 정두언에 대한 그것은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여론이 매우 나쁘다. 물론 심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여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과 여러 가능성을 알아야 우리가 검찰이라는 마구잡이 무소불위의 조직을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 있기에 글을 쓴다.

 

박주선에 대한 그것은 솔직히 논쟁의 여부가 정말 많이 남아있다. 체포동의요구서 발행 주체가 법원이라는 점이며, 1심만 끝난 상태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하지만...불구속 재판에서 일반인이라면 1심때 징역형 받으면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있기에 판단이 쉽지 않다.

 

하지만 정두언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검찰의 꼼수를 제대로 봐야 한다.

 

첫째, 체포동의요구서 발행 주체가 바로 검찰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 포기는 분명코 바람직하다. 하지만 유무죄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한다. (물론 필자도 대한민국 법원을 정의를 확인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며 절반도 안 믿는다) 그래서 유무죄의 판단은 보류해 두어야 한다. 체포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있을 때 할 뿐이다. 지금같은 성격의 정권이 또 들어 선다면 검찰은 권력의 개가 되어 정의의 칼이 아닌 망나니의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야당을 탄압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이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고 싶은 이미지는 자신들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것일뿐, 증거인멸을 우려하고 있지 않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마저도 무시하는 정의에 반하는 행태를 수십년 보여온 조직이다. 이 정권에서는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적도 있다.

 

둘째, 국회의 표결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에는 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 2가지가 있고, 지금 현재 정두언은 형사 사건의 피이자이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태이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면 구속적부심을 받게 해서 구속이라는 판단을 법원에서 받아와서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부합한 절차일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절차상 하자를 만들어 내어 '국회의원 특권 포기'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법원에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또 다른 꼼수를 펴는 것이다. 이 역시 야당 탄압의 도구를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세째, 정두언의 이미지 '더럽히기' 이다. 어찌되었건, 정두언은 MB정권 출범의 개국공신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이명박, 이상득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런 과정에서 정두언은 나름 깨끗하고 권력에 비판적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인물이 국회에 잔류한다면... 이명박의 퇴임 후 대선자금, 이상득이 연류된 각종 비리문제 등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진다면??? 유무죄에 관계없이 우리는 '구속=유죄'라는 잘못된 통념에 갇혀있다. 즉, 구속 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정두언의 이미지는 더럽혀지고 그의 발언 영향력은 미미해진다. 즉, 이명박의 안위를 위해 정두원의 체포가 검찰에게 필요했지, 정의 구현을 위해 검찰이 택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래 View On을 눌러 주시면 좋은 글의 밑바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