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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거시 미시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 - 정의와 배경

이 글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좋은 말로만 인식할 뿐, 그것이 어떤 역사와 정치 경제 배경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나온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쓴 글이다.

 

이 글은 영문판 위키피디아의 Economic Democacay (파란 글 클릭시 원문 페이지로 링크됨)을 번역하면서 해당 구절에 대한 경제학 혹은 경제 철학 인식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써 나가고자 한다. 몇 편으로 쓸 지는 계획잡고 쓰는 글이 아니라서 필자도 잘 모르겠다.

 

경제 민주주의 또는 이해관계인 자본주의(이하 경이민)는 기업 경영자와 회사 주주에게 국한된 의사 결정권을 이해 관계인(노동자, 고객, 하청업체, 해당 기업 인근 거주자를 포함한 농상공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중)에게로 옮기자는 사회경제철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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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1)

이런 사회경제철학의 배경에는 생산의 개별성(이렇다고 한다면 산업혁명 이 후 나타난 토지와 자본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집중화는 물론이고 현대 생산활동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돈으로의 자본과 설비로서의 자본재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으로의 이윤 귀속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됨)의 아닌 사회성에 주목하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 생산의 사회성이란, 특정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생산 활동이 그저 당해 기업의 자본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상호의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쉽게 예를 들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가 있을 수 있다. '외부효과'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손익을 고려할 경제적 유인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오래전에 어떤 시인은 '누구도 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떤 사회에서나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혜택을 베푼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외부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은 정(positive)의 외부효과 또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부(negative)의 외부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Exnteral Disecomoy)로 나뉘게 된다. 전자는 화원 혹은 과수원을 하는 사업자가 인근 주변 거주자들에게 미적, 심리적 만족감을 물론이고, 좋은 향기와 깨끗한 공기 등의 긍정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공장 가동으로 인하여 대기와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소음 등으로 인근 거주자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경우이다. 이런 예를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면, 출퇴근 시간에 특정 기업 인근의 도로 혼잡과 정체, 그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사고 증가율, 인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 등도 외부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외부효과를 감내해 주는 인근 주민들 모두가 당해 기업의 이해 관계인이 되는 것이다. 지난 여름에 극심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계는 누진제로 말미암아 요금 걱정으로 에어컨을 '놀부 굴비 보듯' 했지만, 기업들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생산 활동의 효율화를 위해 아낌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외부효과라고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이자, 현대 신고전 경제학파의 거두 폴 사무엘슨(Paul Samuleson)은 '캠브리지 자본논쟁(Combridge Capaital Controversy)'을 통해 자신들의 이론인 '자본 이론'을 우화로 받아들이자고 즉, 자신들 이론의 허구성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데, 이런 논쟁의 뒷받침이 된 저작 '상품에 의한 상품 생산(Production of commdities by means of commoditise 1960)을 40여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피에로 스라파(Pierro Sraffa)에게 영감을 준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이라고 하는 제도학파 경제학의 조상이 '영리 기업의 이론(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에서 한 말을 잠시만 들어 보자.

"어떤 물건들이 경제적으로 유의미 하다는 것은 즉, 경제적 재화라는 뜻으로 그것들이 그 공동체의 생활 방식과 충촉 수단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지식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문화라는 '비물질적인 장비'가 없다면, 물질적인 생산 요소(수단)들은 경제적 차원에서 무의미하다."

 

생산의 사회성을 인식하는 바탕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 신고전파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판단에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배 고플 때 처음 한 숟가락의 맛(효용, 만족감)과 이 후 n번째 한 숟가락의 맛이 다르고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이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생산이라는 영역(기업)으로 건너오면 존 베이크 클라크(John Bake Clark)의 '한계 생산성 이론(The Theory of Marginal Productivity)'으로 바뀐다. 생산의 3요소로는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 기업은 이 3가지 요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최대의 이윤을 내고자 하는데, 이런 결합은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한다. 이런 전제는 완전경쟁하에서 생산 요소(토지주, 노동자, 자본가)들의 소득은 그들의 한계 공헌도와 비례한다고 주장한다. 클라크는 자본은 노동에 대하여 전혀 기생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노동과 마찬가지로 자본도 한계 생산성과 같은 소득 받고, 소득이 생산 공헌도에 비례하므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보다 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런 클라크의 논리에 있어 문제점의 시설, 장비 등으로 표현되는 자본의 양(quantity) 측정이다. 이질성을 지닌 자본재(시설, 장비)들은 일정한 단위로 합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본재를 화폐 가치로 변환하여 표시하게 되는데 그 가치는 그 자본재가 산출 가능한 미래가치의 합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발생한다. 노동은 이라는 요소는 교육을 통해 다른 생산 과정에 투입이 가능하다. 그러한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소요된 비용은 화폐 가치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 가치화 된 자본재는 다른 생산 과정에 투입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자동차 조립 기계는 10억짜리 제과제빵기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고 그 어떤 시간과 요소를 투입해도 변환 불가능하다. (직관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2,3차 함수와 미적분을 통해 이루어진 수학
공방이였다) 즉, 위에서 베블런이 말한 주장처럼 경제적 재화로의 가치는 개별적으로 갖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장비에 의한 것과 맥락을 닿아보면 이해가 쉬워질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라파와 가격이론(Scaffa and the Theory Prices)'일부를 인용 요약해 본다.

 

신고전파(폴 샤무엘슨) 경제학자들은 이질적인 자본재들을 직접적으로 자본으로 합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자율을 보면 간접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다른 모든 것이 같다면(세테리스 파리부스 Ceteris Paribus),  이자율이 높을수록 자본은 노동 대비 더 비싸지고, 따라서 노동에 비해 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에 따르면, 한 생산 과정의 자본강도=자본량/노동량는 이자율과 음의 관계가 있다. 이 관계는 유일무이 해야만 한다. 각기 다른 기업과 산업일지라도 '자본 강도'는 오직 하나의 이자율과 연관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 사업에서의 혹은 한 기업에서 자본이 서로 다른 강도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스라파는 신고전파 이론과 반대로 자본 강도와 이자율이 1:1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정 기업에 똑같은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2가지 기술이 있는 경제를 생각하자.

X 공정은 Y공정에 비해 자본 집약적이고, Y공정은 X공정에 비해 노동 집약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X 공정은 Y 공정으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이자율이 보다 더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Y공정 비싸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노동 역시 한계 생산성 체감법칙에 의해 오히려 단위 산출량은 적어지므로) 그럼 다시 X 공정으로 돌아와야 한다. 원위치는 예외가 아니라 이자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논리의 모순을 지니게 된다. 이자율과 자본 강도가 역의 관계라면, X공정은  자본 집약적(낮은 이자율에서)이기도 하고 노동 집약적(높은 이자율에서도)이기도 하다. 풀어 말하자면, 똑같은 자본재들이 서로 상이한 자본량(화폐가치)를 나타낸다. 이 모순으로생산 함수의 개념은 파괴되고 공급곡선도 무효가 되고, 공급 곡선이 없어지니 가격 변동에 의한 수요량이 결정된다는 법칙도 파괴된다.

 

필자가 이해관계인 자본주의에 천착하는 이유는 얼마전에 돌아가신 훌륭한 경제학자 김수행 교수님의 수업을 도강(?)을 처음 들었고 그 날의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며, 경제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용어보다 기업의 이해 관계인이 누굴일지 생각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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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민은 한가지로만 정의되거나 규정되어지지 않고, 특정 국가의 운영 형태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경이민 주창자들은 작금의 소유권 혹은 부는 비용은 외부화 시키고 있으며, 사익(private profit)을 공공선(general well-being)에 우선시(subbordinate) 하고 있다. 또한 경제 정치적 결정에 있어 관공서(polity) 혹은 민주적 요구(democratic voice)를 거부한다. 이런 경제정의인식(these moral concerns)에 더하여 그들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문제점인 유효수효부족 을 경민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economic democracy makes practical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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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2)

비용의 외부화란 위에 언급한 '외부효과'를 포함하여 더 큰 개념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자사의 제품 생산 과정 중 유해한 화학 물질을 취급해야 하는 공정을 용역회사와 계약을 한다면, 그 공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가 부상 당하는 산업 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용역회사의 몫이지, 원청 제조사의 책임이 아닌 것이다. 이런 방식이 무역에 적용되면, 환경 규제로 인해 자국에서는 직접 생산할 수 없거나 환경 개선 부담금이 많이 들 경우 해당 부품을 환경 규제 정도가 낮은 제3국의 하청기업으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외부화를 통해 얻는 이익은 전적으로 기업이 갖게 되지만, 그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은 모두 우리 사회 혹은 우리 지구촌 모두가 감수해야 하며, 그것의 해결 비용을 해당 기업은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유효 수요(Effective Demand)란 거시경제학을 창시한 위대한 경제학자, 자본주의의 구원투수라고 불리웠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개념 개념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실질적 금전 지출을 수반할 수 있는 수요를 말하는 것이다.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케인스 보다 조금 앞선 시대를 살다 갔던  폴란드 경제학자 미할 칼레츠키(Michal Kalecki)의 저서 경제동학에세이(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 economy)의 한 구절을 살펴보자.

임금이 낮아지면 생산은 증가하나, 노동자의 구매력은 상실된다. 재화와 용역은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기에 만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경제는 불황에 빠진다. 정부가 고용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경제는 죽는다.

 

유효수효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을 원한다면 아래 링크의 필자의 블로그 글들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1부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2부

 

진보는 구조조정을 말하지 않는다 3 - 불황의 원인은?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