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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 後

삼성전자의 사유재산 침해! 갤노트7 충전율 0%

삼성전자는 오는 3월28일부터 갤럭시 노트7의 강제 셧다운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삼성 갤노트7 충전율 '0%' 초강수 왜?(종합)  (17년 3월24일 머니투데이 - 파란글 클릭시 원문으로 링크됨)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전율을 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기업 편의적 발상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법 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재산권을 자기들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뭉개겠다는 것이다. 물론 법률자문을 얻어 내린 결정이겠지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매우 의문스럽다. 과연 기존 사용자들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고 어떤 보상을 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배터리로 인한 폭발 사고 이후부터 이미 강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전율을 낮추면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한해 왔는데, 이제는 아예 사용조차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돈을 주고 산 내 제품을 사용조차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기사 내용을 보면 갤럭시S8 출시이전에 자사 제품에 대한 잡음을 없애 버리고 신제품 마케팅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서스럼없이 침해하는 기업이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에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도 같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