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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세이/거시 미시

경알못 빠돌순이를 위한 거시 경제학 강의 1부 - 증세 필요성

이 글은 지난 금요일(3월3일) 대선예비후보간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포함한 공공영역 일자리 80만개 신설' 재원 마련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소득세, 상속세 VS 법인세) 대목과 그 배경을 두고 빚어진 페북 모 그룹내 '경알못'들 위한 것입니다.

 

두 예비후보간의 논쟁 및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국민 소득 모형,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원칙과 재정론, 화폐론을 아셔야 하고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구선 두 후보간의 논쟁을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 꼴이니까요.

 

일단, 두 예비 후보간의 '증세 여부 혹은 법인세 정상화, 현실화' 에 대한 논의 전에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 혹은 담세율(수입 중 세금납부 비율)이 OECD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경알못을 비롯한 일부 빠돌순이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17.9%, OECD 평균 25.1%  (16년 8월 30일 에너지 경제, 파란글 클릭 시 기사원문으로 링크됨)

이 기사를 요약해 보면,

우리의 부가가치세율은 10%, OECD 평균 19.2%, EU 평균 21.7% 이고, 우리의 국민 부담률은 17.9%, OECD 평균 25.1%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유럽쪽 배낭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같은 EU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서 OECD, OECD 하는데 이 국제기구의 연원이나 변화는 몰라도 되구요! 아주 간략히 말하면, 먹고 살 만 하거나, 잘 먹고 잘 사는 중,선진국의 국제 경제 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가입 했습니다. 

 

위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조세 부담률, 부가세률, 국민부담률 3가지 모두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 실 수 있습니다. 백분율이니 감이 잘 안오시죠?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과 7.2% 차이가 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봅니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016년 총 GDP는 1조4044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7.2% 세금을 더 걷는다면 약 1,011억 달러입니다. 토론이 있었던 지난 3일 금요일 기준 환율 1150원 곱해보면, 무려 1,162조원이 됩니다. MB 4대강 사업비를 22조원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자그만치 53번이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으로 전 국토를 다 뒤집어 갈 수 있는 있는 셈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적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 보셨다면, 국민 대다수인 많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나 볼까요?

 

2014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자 면세 비율 48.1%  (16년 8월11일 프라임경제 - 파란 글 클릭 시 기사 원문으로 링크됨)
이 기사로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근로 소득자 100명 중 48명이 일하여 번 돈 중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근로 빈곤층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생각보다 넓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위 2가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형 복지 국가로 가고자 한다면 혹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OECD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보다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간략히 말하자면 '중부담, 중복지'가 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럼 세금을 올립시다!

어떤 세금을 어떻게 얼마만큼 올릴까요?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주 논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2가지 분류로써 다음과 같습니다.

 

담세자를 구별하는 '직접세 VS 간접세'

직접세라는 분류의 대표 항목은 '소득세', 간접세 분류의 대표 항목은 '부가가치세'


소득의 주체에 따라 개별소득세(이하 개소세) VS 법인소득세(이하 법인세)

여기서 개소세는 개인이 일하여 번 수입에 대한 '근로소득세'(이하 근소세)와 사업체를 운영해서 번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이하 종소세)로 구별됩니다. 소득의 근원이 직장 1개라면 근소세만 납부하고, 직장도 있고 자신 명의(개인사업자)로 배우자가 학원을 한다면 근소세는 물론이고 종소세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법인세와 종소세간에는 '이중 과세의 논란' 입니다.  법인의 주인인 주주들은 1명이 아니라 여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자기출자의 1인 주주 법인도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낸 돈으로 회사를 만들고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법인세를 냈습니다. 법인세를 내고서 돈이 남으면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주주들은 배당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수입에 대하여 주체가 달라진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의 과세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미묘한 문제로써, 어떻게 타협할 지는 매우 정치적이고 편향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